- 공고기간
- 2019.07.04 ~ 2019.12.31
- 공고(등록일)
- 2019. 7. 4
- 최근 변경일
- 2019. 7. 4
- 조회수
- 2093
- Writer
- 수퍼관리자
전자증권법 시행(2019.9.16)에 따른 실물주권 보유주주님을 대상으로 하는 안내입니다.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 9.16)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실물주권보유 주주(권리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11)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첨부와 같습니다.
우리회사는 실물주권 보유 대상 주주에 한하여
전자공고와 더불어 전자등록 안내문을 2019.7.4 일괄발송하였습니다.
(문의) 전자등록안내담당자
총무부 서영채차장 02-3774-0223